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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청구

               원인사실 내지 심판대상물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고안이 서로 동일하여야만 동일사실에 해당하여 일사

               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1987. 7. 7. 선고 86후1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사실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하거

               나 동일한 사실 이외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사실까지 포함

               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의 존부나 권리범위에 관한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

               자 사이에만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판결과 달리 심판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

               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인 심결

               시까지 국내외 공지문헌 등의 증거를 완벽하게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

               려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동일사실과 동일증거로 제

               한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일뿐만 아니라(동일증거의 의미에 관하여,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

               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례법으로 형성된 법리이고 동일사실의 경우에도 이

               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필요는 없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심판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으로 특정한 고안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이외에 새로운 구성이 추가된

               경우에 단순한 부가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그 필수적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

               로서 새로운 기술사상을 표현한 별개의 고안이 성립할 수도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실체에

               관한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실체에 관한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고 하여

               서 심결의 모순․저촉과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인정근거가 희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서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인 특허법 제179조에 정한 사해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적용요건과 청구기간 등의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합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특허법 제163조, 제17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1987. 7. 7. 선고 86후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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