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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나.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오로지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①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

                    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

                    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나.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오로지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① 특허법이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기재된 발명에 있

                    어서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청구항들 상호간의 권리범위를 모호하게 함으

                    로써 전체 청구범위의 해석을 불명확하게 하며, ② 기능적 표현만으로 된 독립된 청구항이

                    이를 뒷받침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조하여 해석하더라도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결국 종속항에서 부가·한정된 구성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

                    라면, 그러한 독립항은 이미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 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나. 특허법 제42조 제5항, 특허법시행령 제5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 2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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