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등록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탄성수단”
이라는 기능적 표현에 고무줄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이라도 명세서 본문과 도면
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나. 등록발명의 청구항은 “탄성수단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되어 상하로 주름짐을 특징으로
하는 주름진 압박밴드”라고 되어 있어 탄성수단이라는 기능적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볼 때 위 “탄성수단”은 확인대상발명이
사용하고 있는 고무줄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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