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
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ⅰ)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ⅱ)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
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11항 고안의 위와 같은 기술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2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고, 비록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기술의
결합으로 자동차에 고정되는 비교대상고안 1, 2와 같은 장치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사용 장
소의 제약이 해소되고 휴대의 편리성이 제고되는 상승효과가 발생하는바, 실용신안법이 정하
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
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
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
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
용효과가 인정되고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
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설계의 변경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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