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2. 선고 2006허10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기 위해서
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
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셔터격자(3)의 양단(3’)에 베어링(50)을 체결한 체결구(5)가 셔터격자(3)에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조건 하에 설정된 선택길이(δ)만큼 가이드프레임(1)의 내측단(1’)으로부터 떨어
지게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가이드프레임(1)
은 물론이고 셔터(4)에 미치는 굽힘모멘트를 셔터(4)의 길이 방향으로 전체에 미칠 수 있
게 하여 셔터(4)를 보호하고 가이드프레임(1)에서 셔터격자(3)가 이탈되는 것을 효과적
으로 방지한다’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와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과는 상관
관계가 없는 작용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어떠
한 작용 및 효과를 갖는 구성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특허청구범위를 잘못
기재하였을 여지도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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