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염려가 있어현재업무 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이사건 등 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나. 이사건 제1항고안의등록청구범위에는 제2구성으로서 “텅스텐사(2)를직물지(7)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7)의 표면에텅스텐사(2)가 돌출된 세척부(3)를일렬로형성하고”라고 기 재되어 있는 반면, 이사건등록고안의 명세서(갑 제2호증의 2)중고안의 상세한설명에는 “텅스텐사를 합성수지사와 함께편직하여나일론 직물지의표면에 돌출되게직조함으로써 돌출된 텅스텐사가세척부를 형성하고”라고기재되어 있어, 텅스텐사와 함께 편직되는 대 상에관하여 “직물지(7)”와 “합성수지사”로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상세한설명에 다르게 기재되어 서로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이사건 제1항 고안은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내용이 일치하지아여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 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이사건 제1항 고 안의 제2구성을 보완하여 보면 위와같은 명세서 기재의 오류와 기술구성을 알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참조 | ||
|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도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전략 확산 컨퍼런스 개최 안내-로봇, 바이오, 이동통신 특허 (0) | 2012.11.27 |
---|---|
특허청뉴스-특허청,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 개최-발명특허, 발명특허 변리사. 콘텐츠발굴 (0) | 2012.11.27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0) | 2012.11.26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 (0) | 2012.11.26 |
특허법원 판례-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0) | 201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