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2.판매업 -상표등록,도메인 상표등록, 상표출원, 도메인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편은 요식업에 이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판매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의류쇼핑몰을 하고 싶어요
Q1.온라인 의류쇼핑몰 오픈을 준비하면서 웹사이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1. 온라인쇼핑몰사업은 컴퓨터와 같이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에 영업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서로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품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체가 상품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는 정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통신판매사업을 ‘온라인쇼핑몰’이라고 합니다. 특히 의류를 취급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창업시 절차별로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에이전시에게 쇼핑몰의 제작 방법을 의뢰하거나 개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쇼핑몰을 구축할 때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사용되는 접속인증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의 영업방법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청에 등록된 선행 BM(영업권)특허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와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사용 프로그램의 진정품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TIP. BM특허 : 영업 방법등 사업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걸쳐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 도메인을 오프라인에서 등록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자신의 쇼핑몰 도메인 이름을 타인의 쇼핑몰과 구별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도메인 이름을 상표출원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메인 이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은 등록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쇼핑몰에 판매할 상품의 사진 및 이미지를 올려 소비자에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 제품이 사용하는 상표 및 디자인 등의 도용 및 위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만약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디자인을 도용, 위조 및 모방하여 그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미지·폰트 자체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폰트의 무단 이용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웹 에이전시 계약시 이에 대한 관련 사항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1. BM특허,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권리의 상담 및 등록여부 검색은 지역 지식재산센터(www.ripc.org), 공익변리사 상담센터(☎02-553-5861) 및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 내 특허무료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저작권 관련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도메인을 오프라인에서 등록받을 수 있나요?
Q1.온라인으로 운영하던 쇼핑몰 도메인을 상표(상호)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A1. 도메인이름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름이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만족시키면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컴퓨터 통신업 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면 됩니다. 다만, 상표의 등록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사항을 주의하도록 합니다.
① 그 도메인이름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시인가
② 그 도메인이름이 이미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나타내는 표시인가
등을 확인하여 이미 알려진 특정인의 표시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도메인이름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입니다.
도메인이름을 단순히 IP주소로만 사용 또는 보유한 경우에는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행위는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타인의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1.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처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kr」도메인만 분쟁을 조정합니다.


(3) 쇼핑몰 제품 판매와 관련된 재산분쟁을 알고 싶어요

Q1.쇼핑몰사이트에서 직접 디자인한 의자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A1. 판매에 앞서서 직접 디자인한 의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지 혹은 상당부분 유사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면 자유롭게 판매해도 무방하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디자인권리자의 허락, 즉 라이센싱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디자인이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인정된 것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권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모방 할 수 없도록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특허’는 물품의 기능이나 구조, 즉 기술적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디자인’은 순수하게 장식적 역할을 하는 외관의 창작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법원에 의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방의도 없이 직접 디자인한 경우에도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등록 디자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침해문제가 제기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특허무료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검색기능은 물론 자유검색 기능도 제공하므로 검색창에 ‘의자’라고 입력하면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의자 디자인들의 도면은 물론 권리자, 권리만료일자 등 관련 상세정보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유행을 타서 트렌드가 빨리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에 디자인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제품 영역에서 등록 디자인을 수시로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자기만의 디자인 영역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1. 쇼핑몰 판매에 앞서 특허청 디자인 등록여부를 미리미리 꼼꼼히 확인하여야만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디자인 관련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디자인 검색은 특허무료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 침해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자문은 공익변리사 상담센터(www.pcc.or.kr)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췌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특허청 출간 -다음편은 서비스업입니다.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