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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상표“Ipum”과 선등록상표“Ipsum”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지정상품,상품 출처오인,특허법원,특허사무소,변리사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62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

               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

               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

               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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