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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를 첨가할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

 

사  건 :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6허1104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를 첨가할 기술

               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판결요지 :  딕소트로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인 사실이 인정되나, 비교

                대상발명들에는 백색 안료의 성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백색 안료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

                딕소트로프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써 침전물이 발생하여도 침전물이 약하고 엉성한 3차원의

                가역적 망상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사용할 때마다 약간만 흔들어 주어도 안료입자가 재분

                산되어 잉크유출이 원활히 된다는 점에 대한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있는 분산제 또는 첨가제를

                딕소프로프 첨가제로 바꾸거나 이를 첨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해 내거나, 이들을 결합하

                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후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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