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59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 회사의 상호가 매일유업 주식회사인 점, 글자부분이 도형에 비해 아주 작게 도형의
아래에 표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전체적인 도형과 문자의 배치
구조 등을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MaeilDairy’를 피고 회사의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
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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