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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13. 선고 2007허4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구성이 다른 실시주장발명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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