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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거-상-승>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상의

               도형이 상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단순히 ‘개’,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만으로 호칭하여서는 다른 개 형상의 도형상표와 구별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문자 ‘foo’를 무시하고 굳이

               식별력이 부족한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후588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80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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