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디자인, 하이패스로 승부한다
- 중소기업이 디자인 우선 심사신청의 87.8% -
최근 상품의 외적 아름다움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출원디자인의 우선심사제도를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심사제도란 심사처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2–3개월 내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2년 디자인 우선심사신청건 중 중소기업 신청건이 3,257건으로 전체의 87.8%(대기업 신청건 451건 : 12.2%)였으며, 주로 가로등, 벤치 등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디자인에 집중 출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들이 지자체 등의 공공디자인 납품입찰 시 응모기간 내 디자인을 창작, 등록하여 입찰에 응하려고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특허청은 우선심사신청요건의 완화(증빙서류의 간소화 등), 수수료의 적정화, 심사기간의 단축 노력 등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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