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0941 판결 <무-특-패>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케이스(3)와 개폐문(8)으로 구성되고, 케이스에는 배관출입구(4)와
통공(5’)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폐문에는 수전연결구멍(9)이 형성된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배관의 연결구조 및 이중관 자체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벽(16)’ 또는 ‘수전기구’와 함께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대상인 수전용함이 사용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대상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대상이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분배기함(20)’은 비록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전용함이 냉·온수관(21)(22)을 통해 분배기함(20)에 연결
될 수 있는 특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분배기함(20)’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대상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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