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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산샘’의 청감과 비슷하게 호칭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이 녹차, 커피, 코코아로 서로 동일하고, ‘산샘’으로

               호칭, 관념될 뿐인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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