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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특허법원,권리범위확인심판,균등침해, 확인대상발명,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6허9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권-특-승>]


판시사항 : 가.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

               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항에 있어서”와 같은 기재형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의 구성 일부를 생략한 청구항이 종속항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

                    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전부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

                    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

                    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

                    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

                    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모두 양품인 IC제품

                    을 처리하는 굿라인과 불량품인 IC제품을 처리하는 리젝트라인을 구분하여 각 기구부를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분류기의 구성을 간단히 하고 작업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IC

                    분류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발명으로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장비의

                    크기를 줄이고 단시간에 대량의 제품을 분류한다는 작용효과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 소터부(소팅트레이)가 트레이 오프

                    로더부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불량으로 판정된 IC제품을 별도로 분류해 내는 리젝트라인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에서와 같이 소터부를 트레이 온로더부와 트레이

                    오프로더부의 사이에 설치하고 소팅 피커(22)가 소팅부(24)의 직상부에 설치된 X-Y축(21)

                    상에서 평면상 임의의 좌표 위치로 이동 가능하도록 한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제조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

                    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그 청구항의 기재형식으로는 “제4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종속항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내용에서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 구성요소 2 이외의 나머지 구성을 생략하고 그 구성요소 2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가.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1항

               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

                    구 특허법 시행령(2006. 9. 28. 대통령령 제196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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