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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과 다른 이유를 주장,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특허법원,보정각하결정,청구범위 변경,거절불복심판,특허등록,청구항,특허사무소,변리사,가산동특허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2681 판결 [거절결정(특)] <거-특-패>


판시사항 : 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과 다른 이유를 주장,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심사전치절차에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붙인 이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

                    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이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특허출원이 거절됨을 저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강행규정으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

                    도록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인바, 구 특허법 제51조나 구 특허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

                    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한 보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이나 같은 항 제1호

                    에 의한 보정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특허청장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

                    절차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

                    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

                    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내세우지 아니한 새로운 이유를 들어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심사전치절차에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붙인 ‘청구범위 변경’과 다른 보정부적법 사유인 ‘독립

                    특허요건 결여’를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가, 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제2,

                    3호, 제51조, 제170조 제1항, 특허법 제63조 제1항 본문, 제170조 제2항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호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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