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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내 고향 특산물, 특허청이 지켜 드립니다-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출원등록, 상표전문변리사, 상표 특허사무소

내 고향 특산물, 특허청이 지켜 드립니다
- 지역 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권리화 지원을 통해 짝퉁 퇴치에 앞장 -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 특산물인 조치원 복숭아. 이곳 조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A씨는 요즘 국도 1호선 주변에 난립한 짝퉁 조치원 복숭아 판매자들 때문에 울상이다.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복숭아가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육이 연하고 당도가 월등한 조치원 복숭아와 달리 짝퉁 복숭아는 품질이 떨어진다.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처벌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10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경북 성주가 고향인 주부 B씨. 퇴근길 장터에서 고향 특산물인 성주 참외를 구매했다. 집에 와서 맛을 본 B씨는 형편없이 떨어지는 맛에 진짜 성주 참외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를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판매상인에게 물어보니 “생산지는 잘 모르지만, 성주 참외라고 써 놓으면 금방 팔려 이렇게 팔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버젓이 짝퉁 성주 참외 판매는 계속되고 있다.

 짝퉁 특산물 판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 특산물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을 통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아직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특산물이 상표 등록이 된 후, 다른 지역 사람이 등록받은 상표를 무단사용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생기지만, 상표 등록 전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구제가 어렵다.

 *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해 지리적 근원을 나타내 주는 표시(예:보성 녹차, 임실 치즈)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역 우수 특산물을 다른 지역 생산물과 구별하고 짝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리적 표시 권리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권리화된 지역 특산물은 최근 5월 29일 등록된 풍기 인삼까지 총 240여 품목에 불과하다. 전국에 230여 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지만, 다수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기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권이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가 아직 많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권 관리를 소홀히 하면 해당 특산물은 물론이고 지자체 명성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조치원 복숭아나 성주 참외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절차를 밟고 있다. 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이러한 짝퉁은 사라지고,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여부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or.kr)나 지역지식재산센터(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직까지 상표권으로 보호받지 못한 특산물에 대해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지리적 표시 권리화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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