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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전통의 멋이 깃든 장승!, 디자인 권리 화에는 미흡!-전통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전통의 멋이 깃든 장승!, 디자인 권리 화에는 미흡!
- ‘장승’을 응용한 보다 많은 디자인출원 요구돼!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 지킴이(수호신) ‘장승’은 각 지방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가미한 예술성 및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있고, 디자인적 가치도 날로 커지며, 

  전통적인 장승을 응용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음에도, 디자인 출원으로 이어져 권리 화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15년간  ‘장승’을 응용한 디자인은 총 165건이 출원되었고, 그 중 장승을 응용한 출원이 45건(27%)에 머문 반면, 장승과 유사한 제주지방 ‘돌하루방’을 응용한 출원이 120건(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원된 165건 전체의 장승 디자인을 물품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내장식용품 48건, 포장 및 용기 40건, 실외 조형물 22건, 완구 20건, 문구 12건, 액세서리 11건, 과자 7건, 기타 5건으로 구성되었다.


  제주지방을 대표하는 돌하루방 디자인의 경우, 전통디자인에 대한 복고열풍과 지역민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현대적 감각을 갖는 다양한 형상의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 이를 관광 기념상품(빵. 화장품 용기, 인형 등, 붙임 2 자료 참조)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의 성공 사례를 낳은 반면,

  전통적인 형태의 일반장승 출원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장승공원을 경쟁적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형상의 장승을 다수 설치하고는 있으나, 이를 디자인 출원을 통한 디자인권 확보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 송병주 팀장은 “우리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전통 예술품으로서 ‘장승’은 그 활용가치가 무한한 자원이므로, 전통디자인 고유의 멋을 다양한 물품에 응용하여 디자인권이라는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출원 시에는 제3자가 출원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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