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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472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이 세

                    부적으로 달라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 질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지만,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은 심결취소송에서 심리·

                    판단될 수 없다.

               나. 심결에서의 거절이유와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하는 거절이유는 모두 명세서에 약리효과

                    에 관한 정량적인 약리데이터가 없어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세부적으로 전자는 정량적인 약리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실험예가 정량적인 약리데이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조성물이 이 사건 출원

                    발명의 한방조성물이 아니어서 명세서에 약리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약리데이터가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위 차이로 인하여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 질 경우

                    에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심결취소송에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63조, 제170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후515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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