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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2. 제3행의 “체중 측정 수단;”은 “체중 측정 수단,”의 명백한 오기라는 것과 같은 행의 “상

                    기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어,” 부분이 “체중 측정 수단”이 아닌 “체중계 장치”를 한정하

                    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허청구범위

                    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에 불일치하는 점이 없어 위 평균적 기술자가 그 명세서만으

                    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나. 실질적으로 모든 발명은 선행의 공지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선행의 공지기술에서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계적인 구성요소들의 새로운 결합 또는 배열로 볼 수 있는 신규성 있

                    는 기계장치의 발명에 있어서, 그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선행의 공지기술에 어떤 시사점

                    또는 동기 부여가 있어서 새로운 기계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발명자가 선택, 사용한 구성

                    요소들을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

                    게 선택,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여러 분야의 복수의 기술자가 아닌 단수의 자연인으로서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석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목적, 구성, 효과의 대비 결과

                    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들을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중 각각 대응되는 부분의 기술에서 찾아낼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와 기술의 구성 및 효과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의 공지

                    기술들의 새로운 결합 또는 배열로 볼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계장치의 발명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속하는 디지털 체중계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①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동일한 비교대상

                    발명 1의 다이어트 체중계에서 공지된 선행기술과 ② 기술분야는 유사하나 발명의 적용

                    분야와 목적이 현저히 다른 비교대상발명 2의 통신기능이 있는 전자저울, ③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다른 비교대상발명

                    3의 이동전화기를 이용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용방법 및 ④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유사하나 발명의 적용분야가 다른 비교대상발명 4의 가정용 건강관리시스템에서 각 공지

                    된 선행기술들을 용이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체중계 장치에서 공통

                    통신 라인을 통해 정보 제공 수단을 직접 연결하여 체중계 장치와 정보 제공 수단이 순차

                    양방향으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체중계 장치에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할 수 있게 한다

                    는 기술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서 시사되거나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

                    우며,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위와 같은 기술구성의 결합으로 사용자가 체중을 측정하면

                    다른 노력 없이 공통 통신 라인과 정보 제공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중계에서 다양한

                    다이어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종래의 체중계에 현저한 작용효과를 새로 부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기초로 개발된 제품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1997. 5. 23. 선고 96후1064 판결,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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