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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디자인특허,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창작성,의장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금천구특허디자인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6672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판결요지 : 정점에서 세로로 형성된 곡선형태의 6개 세로보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 형태의 가로보 6개

               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ㅅ'자 형상의 육각 정자 지붕틀 구조는 마감재가 시공된 후 완성된 형태

               에서 전통정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감이 엿보이지 않고,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보는 지붕틀의

               내부구조에서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창작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의장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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