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등록상표,상표등록,상표권,권리범위확인 심판,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여러 개의 유사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 권 때문에 취소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수개이고,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위하여, 사용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사한 지정상품 사이의 상품을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극적)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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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 상표분쟁-결합상표, 상표법 제73조 3항,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소송, 특허사무소, 등록상표
판례번호 C 10-02614 WHA 원고 : EDGE GAMES, INC. 피고 : ELECTRONIC ARTS, INC. 원고의 주장 및 디자인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제품 구매자들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피고의 제품의 게임산업제품과 연계되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의 ‘MIRROR’S EDGE’ 상표 사용을 예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 ○원고는 해당 상표의 사용을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증거 조작과 같이 상표의 등록 과정에서 많은 부정을 저질렀음. *USPTO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 특허상표청 *EA : ELECTRONIC ARTS, INC. 본 판례는 미국 비디오 게임 관련 분야의 두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표에 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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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허162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 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의 치킨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전문 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 달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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