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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등록상표,상표등록,상표권,권리범위확인 심판,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여러 개의 유사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 권 때문에 취소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수개이고,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위하여, 사용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사한 지정상품 사이의 상품을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극적)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더보기
'비디오 게임' 상표분쟁-결합상표, 상표법 제73조 3항,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소송, 특허사무소, 등록상표 판례번호 C 10-02614 WHA 원고 : EDGE GAMES, INC. 피고 : ELECTRONIC ARTS, INC. 원고의 주장 및 디자인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제품 구매자들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피고의 제품의 게임산업제품과 연계되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의 ‘MIRROR’S EDGE’ 상표 사용을 예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 ○원고는 해당 상표의 사용을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증거 조작과 같이 상표의 등록 과정에서 많은 부정을 저질렀음. *USPTO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 특허상표청 *EA : ELECTRONIC ARTS, INC. 본 판례는 미국 비디오 게임 관련 분야의 두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표에 공통으로.. 더보기
[등록상표] 계룡산 우와마을-지자체 등록상표, 공주시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서비스표등록 [상표] 계룡산 우와마을 분류코드 43류(9판) 간이식당업 , 간이음식점업 , 관광음식점업 , 관광숙박업 출원번호(일자) 4120100032237 (2010.12.16) 등록번호(일자) 4102269320000 (2012.02.01) 공고번호(일자) 4120110076474 (2011.10.21) 출원인 공주시 견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 상표 Tip 5가지 안녕하세요. 브레인 국제특허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이야기가 조간 신문을 매일 장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발명과는 인연이 없던 많은 일반인들도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처럼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특허나 상표 문제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 법률적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허, 상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 Tip을 살펴봅니다.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2. 특허출원은 꼭 제품 출시 전에! 3. 해외특허출원은 꼭 1년 이내에! 4. 가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각 Tip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 더보기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허162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 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의 치킨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전문 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 달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 더보기
'설중매(선출원상표)'와 '설매'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 6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선출원상표)와 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선출원상표는 ‘설’과 ‘매’ 사이에 ‘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위 설중매가 한자 ‘雪中梅’가 병기되어 있는 관계로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터인데, 그러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해 ‘설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 이 ‘설매’만으로 약칭될 경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나. 설중매라는 표장.. 더보기
특허법원 상표 판례-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02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나. 사용상품을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로 하는 확인대상상표 “” 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 는 것으로 보이.. 더보기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969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인 와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인 ‘’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 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 중 가운데 부분은 역오각형이고 좌·우측 부분은 끝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동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에, 선 등록상표인 ‘’은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평행사변형 도형들이 좌측에서부터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차례로 계단식으로 쌓여져 있 어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정적인 인상을 준다. 따라서, 두 상표가 비록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형상이고 흰.. 더보기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남성알미늄”과 선등록상표 “남선알미늄”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1161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남성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남선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선’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 호칭인 경우, 양 상표는 모두 5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두 번째 음절의 받침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 다른 부분인 받침자도 ‘ㄴ’과 ‘ㅇ’으로 모두 울림소리에 불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남성알미늄’과 ‘남선알미늄’은 호칭이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 “EaSS”가 선사용상표 “Cass”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79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사용상표 “”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인 “”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첫 글자가 “”와 “”로 다르고 뒤의 두 글자도 대문자와 소문자로 상이하며 특이한 글자체로 도안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특히 그 호칭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이 모두 알파벳 4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글자의 좌측이 밀폐되고 상측 끝단이 하방으로 꺾인 형태로 되어 있으며 뒤의 세 글자가 같은 알파벳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