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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 개최-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전문 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 개최 -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7월 18일 오전 경기도 분당소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서태환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최기록 김&장 대표변호사, 박은숙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 등 80여 명의 디자인계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 주는 권리보호제도로, 디자인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 더보기
GUI 디자인(화상디자인) 권리 보호-디자인 출원, 의장출원, 화상디자인 등록, 부분디자인 등록, 특허사무소, 가산동 디자인출원전문 특허사무소 세계적인 IT 제조기업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기기에 관한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기기의 액정화면에 나타나는 GUI(Grapic User Interface) 디자인 즉, ‘화상디자인’의 등록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상디자인1은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물품에서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LED, LCD 등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제품 간에 상호작용(Interaction)하면서 용이한 조작을 유도할 목적으로 직관적인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화상디자인의 종류에는 아이콘(Icon), 아이콘 set, Website GUI, S/W GUI, Mobile GUI, 정보가전 GUI, 기타 그래픽 이미지 등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화상디자인을 등록출원하는 방.. 더보기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10606 판결 판시사항 : 가.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나. 등록디자인 “ ”와 확인대상디자인 “ ”의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경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심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펴본 차이가 있으나, ① 뚜껑의 손잡이, 플랜지 외주의 크기,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 공기조절손잡이, 보호망 고정부는 요부에 비하여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의 뚜.. 더보기
[디자인등록사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멀티미디어단말기 분류코드 H540S 출원번호(일자) 3020110043815 (2011.10.20) 등록번호(일자) 3006249530000 (2011.12.08) 공고번호(일자) - (2011.12.20) 출원인 주식회사 케이티 디자인특징 본원디자인은 인터넷전화기, 인터넷단말기,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비롯하여 각종 멀티미디어단말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임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http://smarthome.olleh.com/kibot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 선고 2006허852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 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 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 에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그 캡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다르고, 등록디자인의 경우 몸체 아랫부분 끝이 숟갈 형상으로 그 오목면에 돌기가 형성되고, 그 볼록면에 꽃문양이 형성.. 더보기
[등록 디자인] 차거르개기-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보호법, 특허사무소 분류코드 C6361 출원번호(일자) 3020100010883 (2010.03.12) 등록번호(일자) 3006124730000 (2011.09.06) 공고번호(일자) - (2011.09.14) 출원인 권정주 디자인특징 "차거르개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www.abelpartners.co.kr Design Talk 프랑스 파리 '메종 오브제 2010 가을'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Abelpartners의 티다이버가 디자인등록되었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 더보기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취소판결(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더보기
[등록 디자인] 화장품 포장용기-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디자인,디자인보호법,화장품 용기 디자인,포장디자인,변리사,특허사무소 [디자인] 화장품 포장용기 분류코드 F450D 출원번호(일자) 3020110013050 (2011.03.31) 등록번호(일자) 3006048870000 (2011.07.04) 공고번호(일자) - (2011.07.11) 출원인 주식회사 에뛰드 디자인특징 본원 "화장품 포장용기" 디자인은 용기몸체에 손을 들어올린 모양의 포장대를 결합하여 겨드랑이 악취 제거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기능을 귀여운 형상으로 나타내어 공지의 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도록 창작한 형상 및 모양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대표도면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