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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969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인 와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인 ‘’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 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 중 가운데 부분은 역오각형이고 좌·우측 부분은 끝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동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에, 선 등록상표인 ‘’은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평행사변형 도형들이 좌측에서부터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차례로 계단식으로 쌓여져 있 어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정적인 인상을 준다. 따라서, 두 상표가 비록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형상이고 흰..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 ‘TRUFILL DCS ORBIT’가 선등록상표 ‘DCS’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115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 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 영문자에 의하여 외관상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응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DCS’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표 전체를 보고 호칭 및 관념을 결정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CS’는 상표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 그 발음 에 있어서도 앞부분의 'TRUFILL'은 ‘트루필’로, 뒷부분의 'ORBIT'는 ‘오비트’로 각 3음절로 발 음되나 'DCS’는 ‘디씨에스’로 4음절로 더 길게 발음되며 그 의미도.. 더보기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남성알미늄”과 선등록상표 “남선알미늄”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1161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남성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남선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선’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 호칭인 경우, 양 상표는 모두 5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두 번째 음절의 받침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 다른 부분인 받침자도 ‘ㄴ’과 ‘ㅇ’으로 모두 울림소리에 불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남성알미늄’과 ‘남선알미늄’은 호칭이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출원상표 “COOK CELECT”는 선등록상표 “SELECT-A-FLOW”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9.선고 2006허989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OK'과 ‘CELECT'가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어서, 일견 'COOK'과 'CELECT'를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① 조어인 'CELECT'는 '선택하다, 고르다'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인 'SELECT' 와 동일하게 '셀렉트' 또는 '실렉트'로 발음되고, 발음상으로는 그 지정상품인 '정맥필터' (정맥필터는 정맥에서 혈전을 걸러 주는 기능을 하여 색전증을 예방하는 의료기구이다)와 관련하여 '정맥에서 혈액을 고른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 식별력.. 더보기
특허법원판례_지정상품이 모자, 양말, 잠바 등인 출원상표 “Ganzinala”와 선등록상표 “GANZI”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7허15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자, 양말, 잠바 등인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간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 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 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더보기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 더보기
특허법원-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30. 선고 2006허443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는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고가 의 장치로서, 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들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노컷뉴스”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는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당수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지어 볼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가.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시점(=상표등록결정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6허80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 시점(=상표등록결정시)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다. 주로 여자 아동용 의류에 사용된 선사용상표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에서 요구되는 주지성 정도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나,다. 등록상표가 위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선사용상표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 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 또는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 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위 제12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