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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국내외 산업재산권출원지원, 선행기술조사, 디자인출원, 실용신안출원, 특허출원,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기술개발 중인 대전 관내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참가기업에게 3년 간 기술력확보, 기술 상용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사업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개발 중인 대전 관내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3년 간 기술력확보, 기술 상용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사업의 일부를 지원 단, 세부사업별 80%를 지원하며 20%는 기업 부담입니다. 사업종료 후 후발기업 지원금 10%은 현금 징수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술개발 중인 대전 관내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장이나 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하지 않는 기업 ㅇ 유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ㅇ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과제 ㅇ 사업..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 더보기
[인천지식재산센터]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사업-특허ㆍ실용신안, 해외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선행기술조사,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인천지역 내 법인기업, 개인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인천지역 내 법인기업, 개인기업, 개인을 지원 ☞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비용을 지원 중기업의 경우 80% 지원, 소기업 및 IP스타기업의 경우 90%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특허ㆍ실용신안 : 인천지역 내 법인기업, 개인기업, 개인 ㅇ 상표ㆍ디자인 : 인천지역 내 법인기업, 개인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특허(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는 경우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 ㅇ 출원 후 교부금 신청 .. 더보기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상표법 위반,상표권침해,등록상표,도용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 짝퉁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총13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 더보기
[상표 등록사례] 이경규의 꼬꼬면- 상표등록, 연예인 상표등록, 상표출원, 음식상표, 특허사무소, 변리사 분류코드 30류(9판) 제30류 : 가공한 곡물 , 건조된 밀글루텐 , 건조된 파스타 , 건조조리된 밥 , 곡물가공식품 , 곡물로 만든 칩(Chips) , 곡물소시지 , 곡물수프 ,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 곡물조제품 , 곡분제 식품 , 곡분제 페이스트 , 곡분제품 , 교자용 파스타묶음 , 국수 , 굵게 간 옥수수 , 귀리를 주성분으로한 식품 , 귀리프레이크 , 귀리플레이크 , 냉면 , 도시락밥 , 라면 , 라비올리(Ravioli) ,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 마카로니 , 만두 , 만두피 , 면류 , 묽게 탄 옥수수 , 밀기울 , 버미첼리(Vermicelli) , 볶은 옥수수 , 빈대떡 , 샌드위치 , 소면국수 , 수프용 파스타 , 스파게티 , 식용 곡분제 페이스트 , 식.. 더보기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54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 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 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 더보기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지원,상표등록,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지역지식센터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용 상표에 대한 선행출원ㆍ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을 지원 ☞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일부 지원 국내 출원은 건당 25만원이내, 해외 출원은 건당 25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지원제외 대상 ㅇ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ㅇ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상표 ㅇ 동일 상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 더보기
IP스타기업 육성사업(지식재산 창출지원)-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종합지원사업,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기업 역량, 글로벌 역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등의 주요 사업을 지원 3년간 2억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 관외로 소재를 이전한 경우,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연계 지원가능 ㅇ 선정 후 탈퇴신청을 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 더보기
[특허법원판례]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상표등록무효심판, LG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7허69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상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 더보기
[등록상표] 도형상표-올림픽 오륜마크- 상표출원, 상표등록, 해외출원, 특허사무소, 다류출원 분류코드 15류(9판) 07류(9판) 31류(9판) 43류(9판) 11류(9판) 12류(9판) 17류(9판) 19류(9판) 02류(9판) 04류(9판) 05류(9판) 39류(9판) 41류(9판) 20류(9판) 37류(9판) 38류(9판) 40류(9판) 14류(9판) 18류(9판) 01류(9판) 09류(9판) 22류(9판) 26류(9판) 30류(9판) 32류(9판) 36류(9판) 16류(9판) 33류(9판) 34류(9판) 45류(9판) 06류(9판) 08류(9판) 21류(9판) 25류(9판) 27류(9판) 28류(9판) 35류(9판) 44류(9판) 출원번호(일자) 4520100003272 (2010.07.28) 등록번호(일자) 4500388610000(2012.03.07) 공고번호(일자) 45201100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