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등록상표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더보기
출원상표 'RED BARON'이 선등록상표 '바롬'및 선출원상표 '바로온'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더보기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1077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핸드백 등 토탈 패션에 관한 품목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ALFREDO" 부분과 “”부분 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 부분은 문자 중간 에 위치한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버어(베르)에이스”나 “베르아체”로 호칭, 관념되거나, 또는 도형 부분이 특정한 관념 내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 더보기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유사상표, 외관유사,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법,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 더보기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특허법원판례, 도자기 디자인, 포트메리온. 디자인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7허16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외곽선의 담쟁이 넝쿨모양이 둥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배열 기법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인대.. 더보기
등록상표 노블레스 가구는 선등록상표 1 : NOBLS BED 또는 선등록상표 2 : NOBLE 노블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373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1 : 또는 선등록상표 2 : 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등록상표가 “노블레스”로 불릴 경우 선등록상표 1의 호칭 중 하나인 “노블스”와 “레”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는 하나 “노블레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원어가 다수의 상표로 출원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알려진 말로서 강세가 “레”에 있는 등 그 호칭들이 뚜렷 이 구분되므로, 일반수요자들이 그 호칭에 있어서 “노블레스”와 “노블스”를 오인·혼동할 염려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인 .. 더보기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유사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2006허1122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선등록상표 “VOGUE"의 권리자로서 선등록상표를 제호로 사용하는, 유행, 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잡지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출판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글자체가 약간 다를 뿐 같은 영문 대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외관 이 거의 일치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 더보기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7허1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인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 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energise” 부분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본어휘 3,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 “energy(힘, 활력 등)”의 동사형으로(영국식 표현이나 거래실정상 “energize”와 같은 단어로 인식된다) 신체나 피부의 건강 등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피부에 활력을 주다‘ 정도의 품질, 효능 표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 ‘TRUFILL DCS ORBIT’가 선등록상표 ‘DCS’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115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 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 영문자에 의하여 외관상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응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DCS’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표 전체를 보고 호칭 및 관념을 결정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CS’는 상표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 그 발음 에 있어서도 앞부분의 'TRUFILL'은 ‘트루필’로, 뒷부분의 'ORBIT'는 ‘오비트’로 각 3음절로 발 음되나 'DCS’는 ‘디씨에스’로 4음절로 더 길게 발음되며 그 의미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