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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

[호남권ㆍ제주] 지역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지역디자인혁신사업)-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상담, 특허사무소, 유사디자인, 디자인전문 변리사, 디자인 지식재산권출원, 광주디자인센터 사업개요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부가가치 및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서남권 특화산업 및 중점 육성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특성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지역 연매출 20억원 이상의 지역특화, 지역연고, 광역선도 산업군의 자체생산 가능 중소기업을 지원 ☞ 제품디자인, 브랜드(BI), 패키지 디자인 개발, 디자인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지역 연매출 20억원 이상의 지역특화, 지역연고, 광역선도 산업군의 자체생산 가능 중소기업 ㅇ 참여자격 조건 - A-2, B-2 유.. 더보기
'필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상표 침해소송, 유사디자인, 유사상표, 변리사, 필기구 디자인등록 심판번호 : ICD 000002426 **Editor's talk!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Schwan-Stabilo Schwanhäußer GmbH & Co. KG」(이하: Stabilo)가 「Ningbo Beifa Group Co., Ltd」(이하: Ningbo)에서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이하: OHIM)에 등록한 '필기구(Instruments for writing)' 디자인이 앞서 독일특허청에 등록된 「Stabilo」의 상표와 유사하여 자신의 상표를 연상 및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심판부는 독일특허상표청의 상표(Trademark)등록부에 등록된 「Stabilo」의 상표는 「Ningbo」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혼동의 가능성을 주므로 「Stabilo」.. 더보기
특허심판원,‘화장품 용기’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 심판번호 : 2008당3934 (주)아모레퍼시픽은 (주)OOOOO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이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자사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과 유사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디자인의 유사한 부분은 (주)OOOOO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같이 선행디자인 1, 2에도 적용되는 부분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공지된 부분은 디자인의 권리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 한 결과 특허심판원은 뚜껑의 비율, 뚜껑의 색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 더보기
특허심판원, ‘루이비똥 모노그램’ 무효심판 심결-디자인무효심판 심판번호 : 2003당(취소판결)99 *루이비똥 : 루이비똥 말레띠에 *모노그램 : 두 개 이상의 글자를 합쳐 한 글자 모양으로 도안화한 글자 루이비똥*은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김OO의 인조피혁지 디자인과 자사 가방의 원단에 사용되는 모노그램(Monogram)*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심결(2002당1293)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구성 모티브가 동일해 김OO의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루이비똥 상품으로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다며 김OO의 등록디자인은 무효되어야한다고 판결(2003허1710)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OO의 등록디자인을 무효하기로 심결 확정했다. 디자인보호법.. 더보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555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디자인의 요부를 파악하는 방법 다.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된 디자인은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 범위가 인정되는바,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더보기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법, 유사디자인,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8. 선고 2006허10319 판결[거절결정(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나. “샹들리에”에 관한 출원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 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샹들리에는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변화시킬 여지가 적지 않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따라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가감될 수 있으며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채용한 나뭇잎 형상의 커버를 방사상으로 배열한 부분은 선 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한다. 나. “샹들리에”에 관한 출원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 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 더보기
등록된 디자인의 중요한 모티브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367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중요한 모티브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사 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티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ㄴ"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이하 ‘제1모티브’라 한다)과 파지부의 구성을 양측에 환형돌부를 배치하고, 가운데는 다수의 횡방향 요홈과 파지돌부를 가지는 볼록한 원기둥으로 형성한 점(이하 ‘제2모티브’라 한다)이며, 양 디자인의 삽입구는 문의 손잡이를 설치하였을 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으로서 물품의 거래시에도 전혀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비중을 극히 낮게 두어야 한다. 그 중.. 더보기
[디자인침해소송]'sedie' 등록디자인 무효소송-디자인 무효소송,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유사디자인 'sedie'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절차에서 무효심판부의 결정 (2004.04.27) / 심판번호 : ICD 000000024 /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EREDU, S. COOP이 기존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등록되어 있는 ARRMET, S.R.L.의 “sedie”디자인이 앞서 스페인에서 등록된 EREDU, S. COOP의 “의자(asientotaburete)”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심판부결정 판례내용을 결정짓는 요소는 2가지이다. 첫번째는 디자인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OHIM 무효심판부에서는 의자의 좌석과 등받이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고 판단하여 그 형상에 주안점을 두어 심판을 하였다. 심판부는 A사와 B사의 디자인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 더보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흡음천정판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 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살펴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