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5. 18. 선고 2006허10319 판결[거절결정(디)]<디-거>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나. “샹들리에”에 관한 출원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
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샹들리에는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변화시킬 여지가 적지 않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따라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가감될 수
있으며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채용한 나뭇잎 형상의 커버를 방사상으로 배열한 부분은 선
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한다.
나. “샹들리에”에 관한 출원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
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 JUST DO IT - 상표등록, 스포츠용품 상표등록, 신발 상표, 나이키,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0) | 2013.01.04 |
---|---|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형상표, 소리·냄새상표-소리상표, 냄새상표, FTA, 비전형상표, MGM, 특허청 (0) | 2013.01.03 |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결합상표,지정상품 (0) | 2013.01.03 |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소극) (0) | 2013.01.03 |
[특허법원판례]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특허청구범위,특허거절결정심판,,특허등록무효심판,변리사,특허사무소 (0) | 201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