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1275 판결 [거절결정(특)]<특-거>
판시사항 :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판결요지 : 특허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이른바 수치
한정 발명에 있어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수치한정 부분 과 수치한정 부분 이외의 나
머지 구성 부분 중 어느 하나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면 충분하다 할 것
이고, 이와 달리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수치한정 부분이 기술적 의의를 가지는지의 여
부뿐만 아니라 수치한정 부분 이외의 나머지 구성 부분 자체에서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
저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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