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4762 판결 [등록무효(상)] <상-무> <승>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교자상, 젓가락, 찬합, 밥상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
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
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일응 상단의
은행잎 도형, 해가 뜨는 도형 및 동원공예를 나타내는 문자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문자 부분은 3단 중 2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생산자 및 판매자를 나
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인 ‘공예’를 붙여 그 출처표시기능을 분명히 하
고 있어 식별력이 강한 데 비하여, 도형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별히 출처표시기능
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직감되지 않아 문자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달리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동원’이나 ‘동
원공예’의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나. 선등록상표 “”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마름모와 은행잎 도형
으로 구성되어 있어 ‘은행잎’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동
원’이나 ‘동원공예’의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이므로, 양자는 표장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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