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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법, 유사디자인,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8. 선고 2006허10319 판결[거절결정(디)]<디-거>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나. “샹들리에”에 관한 출원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

                    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샹들리에는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변화시킬 여지가 적지 않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따라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가감될 수

                    있으며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채용한 나뭇잎 형상의 커버를 방사상으로 배열한 부분은 선

                    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한다.

               나. “샹들리에”에 관한 출원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

                    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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