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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형상표, 소리·냄새상표-소리상표, 냄새상표, FTA, 비전형상표, MGM, 특허청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되면서 기업의 상표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소리 및 냄새상표를 보호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비시각적인 소리 및 냄새도 상표의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이들은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trademark)1> 로서, 각각의 소리 및 냄새로 특정 기업이나 회사를 떠올릴 수 있어 출처표시기능인 상표의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에게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냄새상표의 개념은 무엇이고, 등록받기 위한 요건 및 출원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상표를 말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도입 취지: 기업의 상표 선택 범위의 확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는 상표제도 구축
 ■ 상표 예시: 소리상표- Intel의 효과음, MGM의 사자 울음소리
                 냄새상표- 레이저 프린트의 토너에서 나는 아몬드향


※동영상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3mqVvEaQefk


※동영상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_mWTOps_o1g


미국에 등록된 소리 상표들을 들어보고 싶으면 다음 링크를 클릭!
http://www.uspto.gov/trademarks/soundmarks/index.jsp



 
'소리 또는 냄새 등'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등록된 날부터 10년 동안 해당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상표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은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표권자에게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나, 상표권이 무분별하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소리 또는 냄새 등'의 상표가 제대로 심사·등록될 수 있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소리 또는 냄새 등'의 상표는 '1상표 1출원', '식별력 요건', '비기능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오토바이에 있어 엔진소리, 향수에 있어 향기와 같이 '소리 또는 냄새 등'이 상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나타내면 상표로서 등록받지 못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상표 1출원

 1) 상품·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해당 소리 또는 냄새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소리·냄새상표를 출원하면서 문자·도형 등의 상표 견본(見本)을 함께 제출한 경우
 -> 소리·냄새상표의 정의 및 1상표 1출원 원칙(상표법 제10조 제1항) 위배로 등록이 거절된다.
 

2. 식별력

 1) 성질 표시
  - 소리·냄새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성질표시 예시
   ■ 체인톱소리(벌목서비스업), 현금출납기 소리(소매업), 자동차 시동 소리(자동차 판매·수리업), 나무냄새(목재가공업), 고무냄새(타이어)

 2) 간단하고 흔한 표장
  - 소리상표를 구성하는 소리가 1음(音) 또는 2음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소리로 보아 등록받을 수 없다.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3. 기능성

 1) 지정상품의 기능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하거나, 서비스의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한 소리·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
  -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정한 소리 또는 냄새
    (예: 맥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리, 타이어의 고무향)
  - 상품의 사용에 꼭 필요하거나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리·냄새
    (예: 오토바이의 엔진소리, 향수의 향기, 음식의 냄새)
  - 상품의 판매증가와 밀접한 원인이 되는 소리 또는 냄새
    (예: 차임벨의 소리, 방향제 등에 사용되는 냄새)




소리상표는 소리의 특징, 연주시간, 방법 등의 설명을 기재하고, 소리파일은 MP3, WAV, WMA 등 범용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3MB 이내로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혹은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하면 되고, 냄새상표는 냄새의 특징 등의 설명을 기재하고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혹은 냄새가 첨가된 패치(향이 포함된 물질을 3mg 이상 도포한 향패치) 30장 이상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소리·냄새상표의 취지와 설명 및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각각 출원서에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소리·냄새상표 등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상표의 시각적 표현만을 보고 소리·냄새상표 등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소리상표에 있어서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표에 관한 상표 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과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서에서 상표의 설명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별도의 설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소리상표에 있어서 악보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심사관은 소리파일이 음악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음악에 가사가 포함된 형태로 구성된 경우 시각적 표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출원인에게 악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소리·냄새상표 등 비전형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소리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소리상표가 ‘(주)대상’에 의해 출원되었고, 현재까지 출원된 소리상표는 60건에 이른다. LG가 47건, SK 4건 등 출원되었고, 개인들은 유명 프로그램 및 영화 효과음 등을 출원했다. 반면, 냄새상표는 1건도 출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출원추세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이 자신의 출처표시임을 일반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소리·냄새상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내에서 첫 소리상표가 등록될 전망이다. 비전형상표인 소리·냄새상표가 증명표장제도와 함께 국내에서도 빠르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1> 전통적인 상표들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인식수단으로 입체형상, 동작, 자세, 소리, 냄새, 촉감, 맛, 단일 색상, 홀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참고문헌 : 소리·냄새상표 심사기준_개정_설명회, 특허청, 2012

 

 

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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