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9. 14. 2007허3882 판결[권리범위확인(상)]<상-범>
판시사항 : 가.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 등의 사용권한을 가지는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허용 여
부(적극)
다.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권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의 성격과 상표법상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통상사용권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고 하
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통상사용권 등의 사용권한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등록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구체적인 상표 사용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항변사항으로 주장하거나 그 침해소송과 별도의 확인
소송에서 주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나.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1항, 제7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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