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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구 특허법상 요지변경에 의한 보정의 의미와 그 효과-특허법, 특허법원, 진보성, 도면의 요지변경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364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1] 구 특허법상 요지변경에 의한 보정의 의미와 그 효과 [2]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서의 위법한 보정으로 인한 이른바 ‘자기공지’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 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 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요지변경이라 함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 는 도면에 기재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특허 권리범위, 특허발명, 특허구성요소, 진보성, 확인대상발명, 특허출원,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14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 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확인대상 발명은 해당 구성요소가 결여된 발명으로 특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 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 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부분에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일응 그 구.. 더보기
청구범위의 전제부에‘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가 출원과정에서 보호범위 로부터 제외한 구성요소 이외의 구성요소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의 요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on 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 고..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나선형으로 뿜칠하는’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9272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우레탄 프리폴 리머와 경화제를 우레탄 수지 기재층 상단에 스프레이로 나선형으로 뿜칠하면 본 발명에 따 른 요철을 갖는 우레탄 시트가 제조된다. 이때 스프레이로는 Ф5∽10㎜인 본타일 건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선형 뿜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리신 건으로 요변성 우레탄 을 뿜칠(吹付)하는 기술구성이 나와 있고(갑 제4호증, 3면 .. 더보기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특허법원판례,등록무효심판, 선출원, 선행기술조사, 발명특허, 진보성, 실용신안출원, 실용신안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714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 나. 명칭을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로 하는 등록고안이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 하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개념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확대된 선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 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 더보기
발명의 명칭이 골프연습시설구조물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313591호)에 대하여 공지된 구성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서 그 결합이 용이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1050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발명의 명칭이 골프연습시설구조물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313591호)에 대하여 공지된 구성 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서 그 결합이 용이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골프장 또는 실제의 골프장과 동일한 골프연습시설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구성들이 이미 공지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기술적 구성들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골프코스와 같이 순회하면 서 골프 플레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골퍼들이 다양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골프 연습장을 비교적 좁은 토지 내에서 이용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면, 순회하면서 골프 플레이를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골프코스의 기능을 포기하고 더 많은 골퍼.. 더보기
명칭이 ‘높이 조절식 맨홀 조립체’인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제236485호)이 공지된 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831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명칭이 ‘높이 조절식 맨홀 조립체’인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제236485호)이 공지 된 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맨홀과 핸드홀은 그 크기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핸드홀이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 된다고 하여도 기술분야가 매우 인접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중 높이 조절용 맨홀에 흄관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가 형성되어 있는 구성은, 비교대상고..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 더보기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 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ⅰ)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ⅱ)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 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5허1105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특정한 촉매를 사용하여 상응하는 에테르를 분해시켜 3차 올레핀을 제조하는 방법” 이라는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 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