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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특허법원 판례-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나.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오로지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①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 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더보기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보정의 적법성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3137 판결 [등록취소(실)] 판시사항 : 기술평가절차에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의 요건과 위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의 요건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면서 구성요소의 단순한 나열에불과하던 것을 유기적 결합관계가 나타나도록 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하고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 하여 구성요소의 부가로 외형적으로 등록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 정청구 전 등록고안의 구성으로부터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구성과 작용효과가 나타나 게 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정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적법하게 보정된 정정청구가 여전히 실용신안등.. 더보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 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 지 여부(한정 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 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 더보기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603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 소 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청구항 사이에 달리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를 인용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정 정 후의 일부 청구항이 진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위와 같은 정정절차에서 독립특허요건을 요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정정 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항마다 진보성 여부 를 달리 판단한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 더보기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550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제조방법과 그 제조장치에 관한 별개의 청구항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천정등용 갓 제조방법 및 그 장치”라는 등록발명과 “자동차의 펜더 패널 가공방법”이라는 비교대상발명은 금속성형 분야 중 판상 소재를 소성가공하는 분야(국제특허분류 코드분류 중 B섹션 “처리조작” 중 “서브섹션 : 성형”에 해당)에 관한 기술이고, 단지 위 기술을 이용 하여 제작되는 최종 물건만 다를 뿐이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다. 나. “천정등용 갓 제조장치”에 관한 청구항 3.은 “천정.. 더보기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375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고안 2에 작용공기통, 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 등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각 간행물에 기재된.. 더보기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4256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조명장치임을 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또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나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 및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조 명장치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과 조명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인지의 선택은 모두 교 통량과 보행자 수, 설치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 .. 더보기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28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 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 시 공지공용의.. 더보기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5허1615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용마루 기와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의 이음부 모양 돌조를 아치형으로 구성하되, 각 돌조의 좌, 우 양 끝이 좌판의 선단까지 일체로 형성되고, 연장돌 조의 안쪽에 형성된 연장홈선으로 인하여 각 연장돌조 선단의 측면 형상이 위로 볼록하여 상, 하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 신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비교대상고안 1에서 기와 이음부가 좌판의 선단에 이르기까지 바깥쪽에서 볼 때 볼록한 형 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돌조의 안쪽이 오목한 형상의 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