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구범위

[특허법원판례]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999 판결 판시사항 : 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케이블의 양 끝단에 마련된 것으로서, - - -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제부(전단부) 부분은 발명의 대상인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일부 구성요소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수식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고, 전단부 이후에 기재된 부분(이하 ‘후단부’라 한다)은 모두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며, 케이블 장 력조절장치에 대한 관계에서 케이블은 장력조절장치의 사용대상 내지 용도이므로, 이 사건 .. 더보기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특허법원, 발명, 청구법위, 발명의 기술내용 사건 : 특허법원2007. 12. 28. 선고 2007허4571판결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의 한정’을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형식 및 구성의 특성상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판례법상 물건의 알려지지 않은 용도를 발견 한 것에 가치를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이른바 ‘용도발명’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러한 용 도의 한정은, 그로 인하여 나머지 구성의 ‘생산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더보기
청구범위의 전제부에‘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가 출원과정에서 보호범위 로부터 제외한 구성요소 이외의 구성요소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의 요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on 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 고.. 더보기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7허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 27의 청구범위는 출원 당시 청구항 1의 청구범위와 비교할 때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가된 청구항 27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이에 대하 여도 구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더보기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886] 판결 판시사항 :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① 특허발명의 완충기 구성이 제시되게 된 경위, ② 청구항 1, 5 발명의 청구범위에 완충기가 단순히 기능적 표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상세한 설명등에 구체적인 완충장치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③ 충격완화를 위한 재질에 대해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④ 비교대상발명 1의 자석허브의 재질인 CPVC도 휠액슬보다 훨씬 큰 탄성력을 가지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청구항 1, 5 발명의 완충기의 권리범위는 장치적 구조물로 한정되고, 단순히 ‘자 석허브의..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BM 발명’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더보기
1개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844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1개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청구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1개의 실용실안등록 청구범위 중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실용신안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