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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특허법원 판례-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나.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오로지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①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 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청구 원인사실 내지 심판대상물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 더보기
[전북테크노파크] 2012년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특허ㆍ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권리,시제품제작 지원 및 기업기술 가치평가 사업개요 전라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구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기술에 대한 시제품제작 지원 및 기업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에 위치한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 분야별 각 3개사 이내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자세한 지원자격은 하단의 [지원분야 대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제품 제작비 및 기업기술 가치평가비용을 지원 자세한 지원사항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기업 ㆍ자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ㆍ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ㆍ상품화를 추진 중인 기업 ㅇ 기업.. 더보기
[경기테크노파크] 로봇융합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모집, 엔터테인먼트, 공연 및 탑승로봇, 융합기술, 부품소재특허 사업개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내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공연 및 탑승로봇과 관련성이 있는 융합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성능개선,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인천, 경기지역 내 엔터테인먼트, 공연 및 탑승로봇과 관련성이 있는 융합기술 보유 기업을 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선, 해외규격인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내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공연 및 탑승로봇과 관련성이 있는 융합기술 보유 기업 ㅇ 요소기술 및 부품소재 기업도 가능(단, 관련성 증빙 필요) 지원제외대상 ㅇ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 및 타기관(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포함)에서 중복 지원 불가 ㅇ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 더보기
스마트프로덕트 기술ㆍ디자인 기획 및 시제품 개발(2차)-디자인 및 캐릭터 지원,플랫폼 기술 적용,특허 및 인증 지원 사업개요 서울, 경기도, 경북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경기도, 경북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 · 중견기업 신청 가능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리빙(Living), 산업(Industrial)분야의 스마트프로덕트 제품화와 관련된 과제여야 합니다. ☞ 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 과제당 35,000천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참여자격 - 서울, 경기도, 경북 소재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및 제조예정 중소ㆍ중견기업 ㆍ1~3차 예비과제 선정 기업의 경우, 사전 컨설팅 결과가 심사과정에 적용됨 ㆍ1~3차 예비과제 및 1차 본과제 탈락기업도 과.. 더보기
[특허청소식]꿈의 신소재 그래핀, 태양전지와 결합-신재생에너지 기술특허, 특허출원, 나노소재,플렉서블 기판, 소재 특허 꿈의 신소재 그래핀, 태양전지와 결합 -그래핀(graphene)을 이용한 태양전지 특허출원 증가- 최근 신소재인 그래핀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태양전지를 결합한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그래핀은 탄소나노튜브(CNT), 풀러린(Fullerene)처럼 탄소로 구성된 나노물질이며, 탄소나노튜브를 평면으로 펼쳐놓은 모습으로 2차원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핀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단결정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래핀은 단 한 개의 탄소층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빛을 잘 투과시키고 자유롭게 구부러질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그래핀은 전자 정보 산업분야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전지는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해 태양광선의 빛에너.. 더보기
[특허청소식]자연 재해·인재, 방송 기술로 대비 !!-디지털 방송 신호 특허, 인터넷, 통신망 및 휴대단말기 문자서비스 특허, 송수신 단말 관련 기술,DMB를 이용하는 기술, 통신특허,BM특허 자연 재해·인재, 방송 기술로 대비 !! - 재난대비 방송기술 최근 5년간 120여건 특허출원-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등 각종 인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대응을 돕는 재난대비 방송기술의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재난대비 방송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12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난대비 방송기술은 KBS 등 방송 3사에서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 신호를 이용하는 재난방송 기술과 재난의 위험성이 높은 특정 지역 또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규모로 안내 방송하는 기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방송국, 정부출연연구소 위주로 출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주로 출원이.. 더보기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5허104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나. 시부트라민 메술폰산염 반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학 조성물인 확인대상 발명은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등록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용도발명은 “용도”와 “물(物)”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유효 성분을 공지된 화합물인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로 한정한 비만증 치료 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는 물(物) 측면에서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 더보기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10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나. 선택발명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 더보기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7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제4207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47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 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것도 포함하는것이지만(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판결참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