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7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제4207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47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
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것도 포함하는것이지만(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판결참조),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증거가 전에 확정된
심결과 다른 결론 즉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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