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
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
지 여부(한정 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
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제조방법 자체
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나. 명칭을 ‘광반사 구조체를 갖는 도광판’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대상이 그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
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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