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07. 7. 12. 선고 2006허114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 “”과 선출원상표 “
”의 유사
여부(유사)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
한화, 샌달, 슬리퍼, 스키화, 축구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편상화, 신발깔창, 수출입업무
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
품판매알선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스포츠셔츠, 유니포옴, 양말,
완구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양 상표의 공통되는 “SRI”만으로도 독립된 식별력을 가질 수 있어 상표로서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공통되는
“SRI”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어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하다.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한
화, 샌달, 슬리퍼, 스키화, 축구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편상화, 신발깔창, 수출입업무대
행업, 스포츠신발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품
판매알선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스포츠셔츠, 유니포옴, 양말, 완구
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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