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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 Woori Bank”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 등록무효심판, 상표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95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서비스표 “”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다. 서비스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판결요지 : 가. “”은, 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머니’ 등과 같이 ‘나’ 또는 ‘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우리 회사’ 등과 같이 수식하는 대상의 소유나

                    소속관계 등에서 단순히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

                    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의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 은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에 광

                    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인 ‘우리’와, ②

                    금융업의 한 종류인 은행업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사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인 ‘은행’이 나란히 표기된 한글 문자 “우리은행” 및 ③ 그 영문 표기

                    에 불과한 “Woori Bank”가 상하로 배치되어 이루어진 결합서비스표일 뿐만 아니라, 그 결

                    합에 의하여 달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표현으로서의 ‘우

                    리 은행’은 모든 수요자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할 표현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금

                    융 관련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서비스표 그 자체와 서비스표가 사

                    용된 바로 그 서비스업에 한하므로, 그와 유사한 서비스표나 동일 서비스업류 구분 내의

                    다른 서비스업 또는 유사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우리은행”, “Woori Bank”, “” 외에 한글 문자와 영문자를 상하로 배치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실제 사용함으로써 그 등록결정일(2003. 11.

                    15.) 무렵에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의 서비스업이라는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증

                    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은 서비스표권자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로서, 비록 “”과

                    같은 표장을 자신들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광고에 “우리고장 우리은행”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영업

                    과 광고 등에 있어서 스스로를 가리키는 뜻으로 “우리은행”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적 사용은 하고 있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

               나.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2006. 6. 9. 선고 2004후3348 판결,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등

               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331 판결,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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