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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사용에 위한 식별력취득, 유사서비스업, 상표등록, 가산동특허

판시사항 : 가. 등록서비스표 “”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다. 서비스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 가. “”은, 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머니’ 등과 같이 ‘나’ 또는 ‘나’에 대한 복수형

                    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우리 회사’ 등과 같이 수식하는 대상의 소유나

                    소속관계 등에서 단순히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들

                    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의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

                    키는 표현으로 ‘우리 은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에 광범위하

                    게 쓰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인 ‘우리’와, ② 금융업의

                    한 종류인 은행업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사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인 ‘은행’이 나란히 표기되어 이루어진 결합서비스표일 뿐만 아니라, 그 결합에

                    의하여 달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표현으로서의 ‘우리 은

                    행’은 모든 수요자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할 표현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금융 관련

                    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

                    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서비스표 그 자체와 서비스표가 사

                    용된 바로 그 서비스업에 한하므로, 그와 유사한 서비스표나 동일 서비스업류 구분 내의

                    다른 서비스업 또는 유사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은 피고의 사용에 의하여 지정서비스업 추가등록결정일(2003. 10. 8.) 무

                    렵에는, 위와 같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훨씬 전인 1999. 8. 26. 이미 지정서비스업으로 등

                    록된 은행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대여금고업, 데빗카드발행업, 리스금융업, 보증업, 신용

                    카드발행업, 신용카드서비스업, 신탁업, 어음교환업, 여행자수표발행업, 저축은행업, 전자

                    식자금대체업, 증권업, 증권중개업, 투자금융업, 팩토링서비스업, 할부판매금융업, 환전업

                    및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귀중품예탁업, 보험·금융·부동산의

                    재무평가업, 재무평가업, 복권발행업, 부동산임대업, 채권매수업, 회사재무정산업을 제외

                    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재무관리업, 재무분석업, 재무상담업, 재무정보제공업, 임차구매

                    금융업, 저당금융업, 보험대리업, 증권투자상담업, 홈뱅킹업)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피고의 서비스업이라는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서비스표권자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로서, 비록 “우리은행”과

                    같은 표장을 자신들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광고에 “우리고장 우리은행”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영업

                    과 광고 등에 있어서 스스로를 가리키는 뜻으로 “우리은행”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적 사용은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4호·제11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

               나.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2006. 6. 9. 선고 2004후3348 판결,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등

               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331 판결,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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