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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용도와 관련된 청구항의 기재 정도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754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용도와 관련된 청구항의 기재 정도

               나. ‘패혈증 쇼크, 국소 빈혈 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과생성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청구항은

                     의약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

                    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려면, ① 공지

                    된 개별적·구체적인 질병명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거나, ② 그 질병들을 함께 묶을 수 있

                    는 공지된 포괄적인 개념(예컨대 해열제)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거나, ③ 활성기전과 대상질

                    병의 상관관계가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활성기전에 의한 기능적인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

                    거나, ④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지 아니한 질병 또는 관련 질병군의 경우에는 대상 질병이

                    확립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병리학적 정의, 진단방법, 병리기전 및 약리

                    기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패혈증 쇼크, 국소 빈혈 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과생성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청구항은 다

                     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치료 대상이 되는 질병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열거된 모든 질병들과 질소산화물 과생성 사이의 관련성 여부나 질소산화물 과생성이 매개

                     가 되어 저혈압증이나 다중기관부전증이 발병되는지 여부 등이 확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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