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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10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나. 선택발명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엘디디(LDD, Lightly Doped

                    Drain) 영역이 균일한 저항 크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저농도 불순물의 피크 포인트를 절
                    연막으로 덮인 활성층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도핑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위 특징적인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이미 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결합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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