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3076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
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
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바, 이에
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심판청구인이 외국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
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피심판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동종 물품에 관하여 국내에 등록출원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
청구인은 국내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동종 물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으로서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후1358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후2750, 2767, 2774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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