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3137 판결 [등록취소(실)]
판시사항 : 기술평가절차에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의 요건과 위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의 요건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면서 구성요소의 단순한 나열에불과하던 것을
유기적 결합관계가 나타나도록 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하고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
하여 구성요소의 부가로 외형적으로 등록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
정청구 전 등록고안의 구성으로부터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구성과 작용효과가 나타나
게 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정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적법하게 보정된 정정청구가 여전히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구실용신안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고,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
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소 또는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정청구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
어서 적법한 보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9조
제4항,구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3항,제136조제3항,
제140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2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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