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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472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이 세 부적으로 달라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 질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 더보기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2. 제3행의 “체중 측정 수단;”은 “체중 측정 수단,”의 명백한 오기라는 것과 같은 행의 “상 기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어,” 부분이 “체중 측정 수단”이 아닌 “체중계 장치”를 한정하 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 더보기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선고 2005허3482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발명(발명의 명칭 : 내인소성 광학 필름 및 그 제조방법)이 ‘200㎖의 낙사를 사용하여 ASTM D-968-81 방법에 따라 연마한 후의 헤이즈도 증가가 60%이하’로 한정된 내인소성 증강 경화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헤이즈도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광산란 값을 줄여야 하고, 광산란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헤이즈도 증가가 낮은 내인 소성의 재료를 적의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추론 가능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상에 수치.. 더보기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3허5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판결요지 : 등록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그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 등록발명의 특허권자이었던 사람에게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후783 판결, 2004. 2. 13. 선고 2000후3722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특허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정정요건의 하나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의미 다. 선택발명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는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서 분명한 경우 그 오기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 하여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더보기
특허청소식-통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 스마트폰 전력증폭 기술,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스마트폰 단말기 특허, 전력증폭기의 전력소모 감소기술 통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 스마트폰 전력증폭 기술 -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 줄이기위한 특허출원 증가세 - 만약 1박2일 여행을 갈 때도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를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마트폰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은 단연 ‘짧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다. 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기술로 전력증폭기가 관심을 끌면서 이 분야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난 ‘00년부터 ’11년까지 전력증폭기 관련 특허출원은 289건인데,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3G에서 4G LTE로 스마트폰 통신환경이 전환되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영상통화가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용시간과 전력증폭기 전력소모에 대.. 더보기
특허청소식-국내 대학․공공(연) 유망 특허기술로, 해외진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 본격 가동-지식재산(IP) 성과확산 포럼,KOTRA 발굴특허,글로벌 IP 비즈니스 플랫폼 국내 대학․공공(연) 유망 특허기술로, 해외진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 본격 가동 - IP 성과확산 포럼 2012 개최 - 특허청(청장 김호원)과 KOTRA(사장 오영호)는 공동으로 오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이틀 간 서울(리츠칼튼호텔)에서 ‘대학․공공(연)의 글로벌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IP) 성과확산 포럼 2012’를 개최한다. 이 포럼 행사는 특허청의 국내 대학․공공(연) 지식재산사업화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그동안 우수성과를 창출한 대학 등 공공부문의 지식재산사업화 전담기관 및 기여자 개인에게 포상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KOTRA와 특허청 양 기관이 ‘글로벌 IP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 육성 지원에 나설 예정.. 더보기
함께일하는재단- 시니어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비용 지원, 아이디어특허, 소설벤처,소셜벤처인큐베이팅사업,유한킴벌리 사업개요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 사회적기업 및 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한킴벌리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통해 시니어 전문 유통샵 진출 기회 제공 및 분야별 전문가들의 1:1 경영코칭ㆍ집중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 포함) 및 소기업 신청가능 기업 간 컨소시엄 가능합니다. ☞ 비즈니스 협력, 컨설팅, 사업비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 포함) 및 소기업 - 기업 간 컨소시엄 가능 - 소설벤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창업팀으로 선정된 기업 혹은 소셜벤처인큐베이팅사업을 통해 육성된 기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더보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2012년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재공고)-원자력발전 특허출원, 원자력부품개발, 특허출원지원, 원전기자재 부품안전성. 원전기자재 부품신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 2012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 의료영상시스템 개발, 의료기기 특허, 의료영상특허 사업개요 「기술개발촉진법」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뇌과학원천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술개발촉진법」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3개 과제의 연구비를 지원 과제당 2~30억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