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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

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5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나. 명칭을 “조영매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임의로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염이 용해되어 있고” 부분에서 ‘임의로’는 ‘선택된’을 수식하는 것으로만 보아, 위 부분을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 칙인바, ‘임의로’라는 낱말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그 사전적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 나 “마음내키는 대로”이고, 뒤따르는 낱말과 “,”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등록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이 투명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은 불투명하므로, 양 발명은 일부 구성과 효과가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5577 판결[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이 투명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 싱은 불투명하므로, 양 발명은 일부 구성과 효과가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고안의 경우 그 케이싱을 투명체로 구성하여 트랩의 내부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트랩 내부를 적기에 청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물질로 인하여 트랩이 막히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확인대 상고안은 그 케이싱을 불투명체로 구성한 결과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고안 의 이 부분 구성의.. 더보기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5허104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나. 시부트라민 메술폰산염 반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학 조성물인 확인대상 발명은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등록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용도발명은 “용도”와 “물(物)”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유효 성분을 공지된 화합물인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로 한정한 비만증 치료 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는 물(物) 측면에서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 더보기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3허5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판결요지 : 등록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그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 등록발명의 특허권자이었던 사람에게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후783 판결, 2004. 2. 13. 선고 2000후3722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