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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2. 선고 2005허1065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 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가 작성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국내의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비교대상상표가 홍보 또는 광고되 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광망경비시스템 사업의 특성상 수요자나 거래자의 범 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비교대상상표가 원고와 관련된 20명 가량의 수요자.. 더보기
“영양 반딧불이(YEONG YANG FIREFLY)”와 “반딧불이(FIREFLY)”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1085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와 “”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와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이 유사하고, “영양반딧불이”가 “반딧불이”로만 호칭될 경우 칭호도 유사하므로, 상호 유사한 표장이다. 나. 선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지역홍보사업”인 경우, 이는 그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 으로 지정되어 상표법 제50조에 의한 상표독점사용권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을 표시한.. 더보기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96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춧가루”는 건조시킨 “고추”를 별다른 가공절차 없이 절단하거나 빻기만 하면 만들어지 는 것으로 그 형상, 품질이 유사하고, 양 상품 모두 직접 또는 중간상인의 수매를 통하여 재래시장,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의 판매를 거쳐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조리 시 양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경로, 용도 및 수요자층 등 거래실정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나.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상품군 제9군 .. 더보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특허법원,식별력,등록상표,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106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1012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상표에 관한 광고 선전 실태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 또는 영업의 출처에 관한 인식이 수요자간에 널 리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 더보기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상표등록무효심판,유사상표,지정상품,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호칭유사,상표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3. 선고 2005허30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 나. 특허청 예규인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의 제3류 4군에 소속된 “조합향료”가 3군의 “화장품류”와 유사한 상품인지(소극) 판결요지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는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조합향료’와 인용상표 2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는 그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판매처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 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거절불복심판,상표의견제출통지서,상표등록무효심판,가산동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서비스표인 '푸른은행'은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의 사이에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 한다 판결요지 :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은 '푸른상호', '푸른저축', '푸른은행' 등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고, '푸른은행'으로 약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은행업, 상업금융업, 증권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호저축을 포함한 제2금융권 업무를 수행하는 선사용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또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2004. 4. 당시 선사용 서비스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더보기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비용 부담 변경 특허청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을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승소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주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가 권리를 포기학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승소하고 일정기간 그 상표에 대한 출원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패소자(상표권자)에게 심판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권리자)이 경고 등 권리행사가 없고 방어도 하지 아니하 때에는 청구인(비권리자)이 승소한 경우라도 승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 더보기